택시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새해 1월5월까지 있을 이번 단속기간에서 교통부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징
수, 난폭운전, 미터기 미사용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불법택시는 50% 가중된 과징금과 운행정지처분을 하
고 택시운전사에게는 자격정지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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