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분할매각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이정재 재무부 이재국장은 28일 지난주 열린
5.8부동산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매각대상부동산중 5회공매에서도 매각되지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가격인하,대금납부기간연장등 공매조건을 최대한 완화해 내년 4월까지
재공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총면적 2만6천6백70평(감정가 9천63억원)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분할매각을 허용키로 함에따라 롯데는 필지를
분할,성업공사를 통해 공매할수 있게됐다.

롯데는 이에따라 도시설계변경을 신청,도시설계조정심의회의 심의와
서울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분할한뒤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분할된 필지의 공매가격은 토지에 대한 감정을 다시 실시,결정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용역결과 롯데월드부지는 3~7개로
분할이 가능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각종 절차를 마치면 매각시기는
내년4~6월께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롯데월드부지의 덩치가 워낙 커 공매를 계속해도 원매자가
나서기 어려운데다 5회공매까지 갈경우 공매가격 4천9백85억원중
3천10억원을 세금으로 내게되는등 기회비용을 감안해보면 매각가격이
취득원가에도 못미칠 우려가 있어 분할매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잠실 롯데월드 부지이외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을 조속히
끝내기위해 5회공매에서도 유찰된 1백50건 7백44만평의 부동산에대해
<>공매가격을 현재의 감정가50%수준에서 40%수준까지
완화하고<>매각대금납부조건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논 밭 임야등
혼합물건은 분리매각하는등 매각조건을 완화,내년 4월까지 3~4회
재공매하기로 했다.

한편 5.8조치에 따라 매각대상으로 확정된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5천7백41만평중 지난11월30일까지 매각된 것은 4천4백22만평으로 77%에
달했으며 잠실롯데월드부지등 3백54건 1천3백19만평이 아직 매각되지않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