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실시
하고 있는 환경기술감리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환경처는 25일 배출업소들이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
정하게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실시해온 이 제도를 내년에 폐지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제도가 부적정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막는등 기여도가 컸으나
민간부문의 환경기술이 높아진데다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져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