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감리제도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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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실시
하고 있는 환경기술감리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환경처는 25일 배출업소들이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
정하게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실시해온 이 제도를 내년에 폐지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제도가 부적정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막는등 기여도가 컸으나
민간부문의 환경기술이 높아진데다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져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고 있는 환경기술감리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환경처는 25일 배출업소들이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
정하게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 실시해온 이 제도를 내년에 폐지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제도가 부적정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막는등 기여도가 컸으나
민간부문의 환경기술이 높아진데다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져 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