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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 구형피고인 석방제한은 잘못 ... 헌법재판소, 의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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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구형된 피고인의경우
    1.2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판결 집행유예등이 선고되더라도
    확정판결전까지는 석방될 없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백31조
    단서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국가의 형벌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온 전근대적인 독소조항의 폐해를 지적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4일 강도상해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0년의 금고형이 구형된 하모(16)박모(18)
    고인등 2명의 사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 양삼승부장판사가 제청한
    "형사소송법 제3백31조 단서규정위헌심판사건 결정 선고공판"에서 "이
    법률조항의 단서규정은 지나친 기본권제한에따른 과잉입법에 해당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의 단서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현재 1.2심에서
    무죄판결 등을 선고받고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형이 구형됐다는
    이유로 석방되지 못하고 수감중인 피고인들은 즉시 석방될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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