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구역삼동 현대사옥부지 1만3천여 에 대한 소유권을 들러싸고
토개공과 현대산업개발이 벌인 법정다툼이 현대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4일 땅을 매입하고도
3년내에 건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토개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공사착공을 못한 것은 행정절차지연 때문"이라고
판결,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잠실제2롯데월드땅에 대해 서울고법이 비업무용땅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있어 정부의
비업무용판정에 무리가 많음을 반증,관련기업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측이 강남사옥을 짓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으나 업무용빌딩이 많다며
보류하는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법인이 3년내 착공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지난해 4월 "지난86년 이땅을 현대측에 팔면서 3년내에
업무용도대로 사용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했으나 현대측이 이를 어겨
약정상 해제권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주장,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