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보수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경제여건과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공무원의
기본급을 내년7월부터 일률적으로 3%만 인상 지급하고 직무수당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도서.벽지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경우 내년 1월부터 특수지근무수당을 월 7천~2만3천원에서
1만~3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교원은 7월부터 교직수당을 월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내년 7월부터 월2백49만4천원의 봉급을 받게되며
국무총리는 1백99만9천원,장관등 국무위원은 1백39만4천5백원,차관은
1백24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1급공무원은 최고호봉인 20호봉의 경우
월1백16만8천원을,9급공무원은 30호봉이 54만4천원을 각각 받게된다.
경찰(소방)직 공무원은 1호봉의 경우<>순경 25만1천5백원<>경장
27만3천원<>경사 29만4천5백원<>경위 32만9천원<>경감 37만2천원<>경정
43만2천5백원<>총경49만5백원<>경무관 53만4천5백원<>치안감
59만7천5백원<>치안정감 67만원을 각각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