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하게 접속토록해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할수 있도록했다.
체신부는 통신사업자간 또는 통신사업자와 자가통신설비 소유자간의
원활한 통신망 상호접속을 통한 공정경쟁여건조성을 위해 통신망간 상
호접속기준과 설비제공조건및 요금산정기준을 마련,최근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통신망의 상호접속시 자기망과 차별을 두지않는
동등접속을 하도록하고 접속을 원하는 사업자가 접속가능성을 예측할수
있도록 통신망제공자는 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통신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설비제공대상자도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외에 자가통신설비보유자도 포함시켜 한전 철도청등
자가통신설비를 갖춘 자가 유휴통신시설을 일반및 특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수 있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