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자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된다. 반대로 과도한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할때
관세율을 높이면 수입이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된다. 이처럼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할당관세제도이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원할을 위해 수입이 필요하거나 <>수입가격급등품목
의 가격안정 <>유사물품간의 세율불균형 시정등을 위해 기본세율의 40%이내
에서 관세를 낮춰줄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세율에 40%(농림축수산물은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한 비율)까지 관세를 올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