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6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15.5%오르고 부과대상지역도 서울등
11개도시에서 18개도시로 확대된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에 대규모 운동장 주차장 연립주택 방송국
철도역사등이 새로 추가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2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받아야한다.

교통부는 23일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대.중소도시의 교통난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평당 1천원에서 당 3백50원으로 기준단위를 바꾸면서
15.5%인상,교통시설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잠실롯데의 교통유발부담금은 5억9백만원에서
6억2천7백만원,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은 1억9천6백만원에서
2억2천6백만원,KOEX는 1억2백만원에서 1억1천8백만원,63빌딩은
8천4백만원에서 9천7백만원등으로 각각 오르게된다.

교통유발부담금대상지역도 인구30만명이상의 모든 도시로 확대,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울산 마산 청주 포항등 11개도시외에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창원등 7개도시가 추가돼 18개도시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택지개발 도로신설 공업단지조성등 17개사업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등 15개시설에 한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오던
것을<>운동경기장<>주차장<>연립주택<>방송국<>철도역사등도 독립된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이 개정안에서는 교통영향 평가대상사업이 심의필증을 받은뒤
2년이내에 허가증을 신청하지않거나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및 사업계획을 보완,재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재원을 대중교통시설의 확충및 운영개선사업등
대중교통관련사업에 우선 투자될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