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14일까지 93년도 민방위편성대상자와 의무해제자에
대한 일제 정리작업을 하기로 했다.

시는 93년 1월1일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는 남자와 오는 31일로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50세이하 남자를 대상으로 93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1월14일까지 신규편성자의 소속 및 임무를 통지할 계획이
다.

시는 또 오는 30일까지 93년도에 51세가 되는 민방위대 의무해제자에
대해 해제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