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기설치가 금지되고 이미 설치된 자판기도 내년 4월까지는 모두 자진 철
거해야 한다.
부산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2일 부산지역시민연대회의(운영위원
장 정홍섭 부산여대 교수)가 낸 `부산시내 담배자판기 설치규제조례'' 제
정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과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등을 위해 만
20살 이상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부산시내 전지역에 담배자판기를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된 자판기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모두 자진철거하거나 강제철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