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심사적체를 해소키위해 외부기관에 특허
심사를 의뢰하는 외부심사제도의 활용을 내년부터 큰폭으로 확대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외부심사제도를
도입,산업기술정보원에 4백5건의 기술정보검색을 의뢰한 결과
심사적체해소에 기여도가 큰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이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내년 외부심사의뢰자금을 1억5천만원으로
확정,올해보다 70% 늘렸으며 의뢰건수도 6백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심사의뢰기관은 기존산업기술정보원외에 한국기계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등 기계 전기 화학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외부심사제도란 특허심사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검색하는 것이다. 이제도가 본격 활용될 경우 최근 출원이 늘고있는 각종
복합기술에 대한 국내외기술정보수집에 따르는 시간을 줄일수있어
심사관들의 업무부담을 덜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한 심사관은 이에대해 "특허심사의 경우 기술의
진보성판단보다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때문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나
전문기관의 체계적 기술정보자료를 이용,진보성만을 판단하면되므로
효율적인 특허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