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22 00:00
수정1992.12.22 00:00
민자당은 22일 부산기관장 모임사건을 계기로 도청으로부터의 국민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개인의 비밀침해를 방지토록 하는 내용의 도청방지관계
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수사상 목적, 또는 국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도청은 허용토록
하되 이 경우도 법원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등 엄격히 규
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