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동시분양 아파트 당첨 채권최저액은 1만원 입력1992.12.22 00:00 수정1992.12.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역 11월 동시분양 아파트의 당첨 채권최저액은 29개평형 가운데 20배수내 2군의 경우 4개평형이 1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2개평형이 상한액으로 당첨되는등 지역별격차가 두드러졌다. 20 배수외에서는 13개평형중 7개평형이 상한액으로 당첨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韓 계엄사태 최악의 시나리오"…美 전문가들 연일 '장탄식'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있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2 "한 달에 336만원 필요한데"…'은퇴 생활비' 부족에 한숨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3 '아들 사면 논란' 바이든, 퇴임 앞두고 1500명 감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1500명에 가까운 수감자를 감형했다.미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감형하고,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