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19 00:00
수정1992.12.19 00:00
서울시는 현행 4층이하 연면적 6백60평방미터이하에 20가구미만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규모를 하향조정토록 건설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시 차원에서 전용주거지역처럼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의 인접지역이나
문화재등 특정시설물 주변의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규모제한을 추진할 구상
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공급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
과가 있지만 주거환경을 크게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