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설계업체가 자사가 설계한 공사에 입찰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방침을 변경,설계업체와 그 설계업체의 계열기업은 현행대로 자사가
설계한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부공사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되 2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8일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당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업체(계열기업 포함)도 자사가 설계한 공사에
입찰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학기술처와
기술용역업계등에서 설계업계의 과당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이를 94년이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사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예정가격이하에서 가장 낮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중소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위해 20억원미만의 지역제한대상공사에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중 가장
낮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단체적수의계약 대상에서 대기업과
대규모기업집단(그룹)소속 중소기업을 제외시킬 방침이었으나 대기업의
경우 단체적수의계약물량의 5% 범위내에서만 허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계약물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상공부와
업계의견을 수용,현행대로 대기업들도 단체적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