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정책을 어긴 업체에 대해 내년부
터 여신규제등 각종 불이익조치가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총액임금 관리대상업체 7백80개에 대한 임금인상내역 점검
결과 일부 사립대학과 제조업체를 비롯한 31개 업체가 5%이내 인상정책을
어기고 최고 17.9%까지 임금을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따라서 이들 대학과 업체의 명단을 곧 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
장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 넘겨 인상사유등을 최종심의한뒤 제재
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총액임금기준 인상률을 어긴 대학은 울산대를 비롯해 조선대 동아대 경기
대 연세대 전주대등으로 인상률은 최고 17.9%에서 최저 10.5%인 것으로 드
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