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3일 대선을 앞두고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각종 환경
오염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14일부터 18일까지 6일동안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을 벌이도록 각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대도시지역의 경유자동차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