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내년부터 12.1%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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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평균 12.1% 인상되고,도선료도 평균 19%
인상될 예정이다.
또 항만건설사업의 민자유치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투자사업
비의 보전제도가 대폭 개선돼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
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해운항만청이 교통부에 제출한 ''항만법 시행령및 항만시설 사
용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선 입항료,정박료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년부터 12.1% 인상키로 했으며,체화료의 할증료 부과시점을 연장하
고 누진제를 폐지키로 했다.
인상될 예정이다.
또 항만건설사업의 민자유치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던 투자사업
비의 보전제도가 대폭 개선돼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
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해운항만청이 교통부에 제출한 ''항만법 시행령및 항만시설 사
용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선 입항료,정박료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년부터 12.1% 인상키로 했으며,체화료의 할증료 부과시점을 연장하
고 누진제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