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10 00:00
수정1992.12.10 00:00
서울시는 9일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과정을 전산처리제 도입으로
일원화시켜 등록세를 낸 뒤 별도로 취득세를 내기위해 재차 구청을 방
문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 해당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세무1과에 제출하면 등록세와
취득세의 전산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급받게 된다.
납부시점은 그러나 종전과 같이 등록세는 등기할 때,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