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지난1일부터 8일까지 북경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을
위한 1차 실무회담을 갖고 총29개조문중 9개조문에 대해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밝혔다.

양국은 나머지 조문에 대한 협의를 위해 93년 3~4월께 서울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 국가에서 과세<>과세목적상 최혜국대우및 내국민대우
부여<>협정집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협조및 정보교환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