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통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완전개방시기를
98년이후로 미뤄야하며 업태별 개방범위에 차등을 둬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완전개방이전까지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을 축소조정,진입장벽이 높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의 유통업진출을 위한 부동산취득은 당분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차 유통산업개방에 관한 정책제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시장개방시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유통시장 3단계 개방계획에서 한단계를 추가,96년에
4차개방을 실시한후 완전개방시기를 98년이후로 늦춰 국내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배양할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업태별 경쟁력을 감안,개방시기 매장면적 점포수등의 확대범위를
차등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내년 3단계개방에서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중양판점의 경우 매장면적
3천 이하까지 허용하고 전문점 슈퍼 연쇄화사업은 현재 전국의 1만2천여
슈퍼중 매장규모 1천 를 초과하는 점포가 1백여개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현재의 개방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점포수도 현재수준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쇄화사업을 전면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급속한 잠식이 예상되는 만큼 현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료도매업 알콜성음료도매업 농약도매업 무역중개업과 연탄및
기타고체연료소매업 노점및 이동판매업 계약배달판매업등 국내진출이
우려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개방돼있는 업종은 과감히
외국인투자자유화업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취득및 건축등에 관한 규제로 국내업체들의 신규출점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외국인의 부동산취득금지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들의
요지선점기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전개방이전 국내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용시설의 건축규제면적을 현행 1만5천 이상에서 3만~4만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대상에서 삭제하는등 대형화를
유도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계열기업군에대한 여신관리등 규제완화및 제조업체의
유통업진출을 위한 부동산취득시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수입선다변화제도유지<>물류효율화지원시책강구<>유통근대화
자금의 대폭적인 증액<>중소상인보호대책등을 시급히 마련해주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