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전선거운동 차단 명목으로 현대그룹계열사 주요간부들과 부
인들에 대해서까지 24시간 미행감시를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지
적이 일고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자신도 경찰의 미행감시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직장생활은 물론 가정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있
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미행감시에 나선 일선경찰관들 조차도 상부의 과
잉수사지시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김창국변호사는 "범죄의 구체적 혐의나 범죄를 저지를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데도 경찰이 특정인을 미행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더
욱이 특정집단 구성원다수에 대한 경찰의 미행감시는 공권력이 특정집단
을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수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