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던 보루네오가구(법정관리인 이호
영)가 5일 인천민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채권자집회(108호 법정)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기간과 이자율등의 정리계획안이 통과됨으로
써 향후 10년 일정의 실질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보루네오 가구는 사실상 회생의 교두보를 완전히 구축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