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3일 연말연시의 해외관광을 위한 전세기운항을 불허키로 했다.

교통부는 정기노선이 다니지않는 지역의 사치성 관광전세기 운항을 불허하
고 정기노선 운항편의 예약률이 1백%를 넘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검토,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같은 방침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알리고 각 지방항공청에
도 연말연시의 임시편 운항허가를 신중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