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직권시정제' 활성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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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과세처분
의 직권시정제를 적극 운용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과세처분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일선세
무서에서 과세처분을 시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조세불복이 계속됐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 직권시정토록 했다.
국세청은 직권시정의 대상으로 <>세법에 명백히 위반된 처분 <>훈령.
기본 총탁등에 위반된 처분 <>과세자료세액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
납세자가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처분당시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
우등을 들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도중이거나 불복절차신청이전이라도 처분이 불법,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의 직권시정제를 적극 운용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과세처분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일선세
무서에서 과세처분을 시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조세불복이 계속됐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 직권시정토록 했다.
국세청은 직권시정의 대상으로 <>세법에 명백히 위반된 처분 <>훈령.
기본 총탁등에 위반된 처분 <>과세자료세액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
납세자가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처분당시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
우등을 들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도중이거나 불복절차신청이전이라도 처분이 불법,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