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100만ha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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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지정을 완료키로하고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은 목표면적의
91.9%수준인 1백만8천ha 로 최종집계됐다.
농림수산부가 2일 전국시.도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아 마감한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에 따르면 <>진흥구역 84만1천ha <>보호구역 16만7천
ha등 모두 1백만8천ha 에 이르고있다.
이는 당초지정목표 1백9만7천 보다 8.1%미달된것으로 전체농지 2백9만1천
ha중 48.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현행절대농지 1백34만2천ha 에 비해서는 75.2%수준이다.
당초지정목표에 미달되는 8만9천ha는 <>개발계획이 2만ha <>주택
공장인접지역 1만4천ha <>오.폐수유입 7천ha <>개발제한구역 2만4천ha
<>한.수해상습지 1만9천ha <>대지공장용지 0.4ha 등이다.
시.도가 승인요청한 면적중 현지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잠정지정한 지역은 44개시.군 92개읍.면 2백74개리.동의 3만9천ha로 3.9%를
차지하고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농지의 지목별로는 논 72만3천ha ,밭 13만6천ha ,
과수원 8천ha ,농로등 8만4천ha ,비농지(임야)5만8천ha 등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을 포함하고있는 경지지역이 가장부진,목표면적의
80.6%에 그쳤고 충남북이 각각 90.7% 91.2%로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마감한 각시.도의 농업진흥지역승인요청을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 오는14일 지정승인하고 연말까지 해당 시.도가 고시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진흥지역지정면적이 다소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
지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도 소유농민이 희망할경우
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줄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현행지정기준인 경사도 7%미만 토양비옥도
3등급이상 집단화정도(평야 10ha 중간7ha 산간3ha 이상)등에 미달되더
라도 편입을 적극 유도,농업기반투자와 농정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91.9%수준인 1백만8천ha 로 최종집계됐다.
농림수산부가 2일 전국시.도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아 마감한
농업진흥지역지정현황에 따르면 <>진흥구역 84만1천ha <>보호구역 16만7천
ha등 모두 1백만8천ha 에 이르고있다.
이는 당초지정목표 1백9만7천 보다 8.1%미달된것으로 전체농지 2백9만1천
ha중 48.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또 현행절대농지 1백34만2천ha 에 비해서는 75.2%수준이다.
당초지정목표에 미달되는 8만9천ha는 <>개발계획이 2만ha <>주택
공장인접지역 1만4천ha <>오.폐수유입 7천ha <>개발제한구역 2만4천ha
<>한.수해상습지 1만9천ha <>대지공장용지 0.4ha 등이다.
시.도가 승인요청한 면적중 현지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잠정지정한 지역은 44개시.군 92개읍.면 2백74개리.동의 3만9천ha로 3.9%를
차지하고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농지의 지목별로는 논 72만3천ha ,밭 13만6천ha ,
과수원 8천ha ,농로등 8만4천ha ,비농지(임야)5만8천ha 등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을 포함하고있는 경지지역이 가장부진,목표면적의
80.6%에 그쳤고 충남북이 각각 90.7% 91.2%로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마감한 각시.도의 농업진흥지역승인요청을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 오는14일 지정승인하고 연말까지 해당 시.도가 고시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진흥지역지정면적이 다소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
지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도 소유농민이 희망할경우
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줄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현행지정기준인 경사도 7%미만 토양비옥도
3등급이상 집단화정도(평야 10ha 중간7ha 산간3ha 이상)등에 미달되더
라도 편입을 적극 유도,농업기반투자와 농정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