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때 제3자 연대입보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현재 자산가액 40억원이상으로 돼있는
외부감사 대상기준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은 28일 오전 무역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영인
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한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생산이 안되는 공장자동화 기계및 설비에
대해 50%의 관세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개발이 안되고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완책을
강구,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현행 감사기준인
자산규모 40억원은 지난 89년에 결정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규모 확대,
기업회계 질서의 개선추이등을 감안할 때 그 규모의 상향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향후 투자자등 이해 관계인의 보호등을 종합적으로
감안,감사기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제3자 연대입보 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중부담이 되고 있으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기금의
구상채권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향후 기금의 보증여력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연대입보 면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의 제3자 연대입보는 현재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3천만원
이하의 개인기업에 대한 보증 <>5천만원 이하의 법인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조업중 심사평점 50점이상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제되고
있다.
한차관은 이밖에 <>산재보험 요율의 인하 <>국민연금 갹출요율
인하 <>무역어음에 대한 한은재할 허용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의무
한시적 완화등의 건의사항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