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현승종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수원보
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의 범위등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
야영 취사 어.패류양식 가축방사 세차행위를 할수 없도록하고 보호구
역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수도사업자가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비와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등을 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하루 물사용량이 1천t이상인 공장과 5백t이상인 목욕탕,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한번 사용한 물
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토록 하는 중수도의 설치를 권
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토록 하되 다목적댐을 취수원
으로 하거나 둘이상의 직할시.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
도는 국가가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