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운업법상의 면허기준을 갖추고도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면허를 받지않고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6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오는 12월 한달동안 선박등록이나 검사만 받고
면허없이 운항하던 선박의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무면허사업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뒤 내년초에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항청은 무면허 선박의 양성화 조치가 끝나고도 면허없이 운항하는
선박은 즉각 고발해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해항청은 해운업법의 사업면허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선박 가운데
선령이 20년 이하의 선박으로 보험가입 및 선박검사 증서를 받은 선박에
한해 양성화할 계획이다.

해운업법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해상운송사업자로서 유조선의 경우 5t
이상의 선박을 합쳐 모두 1백t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일반화물선의
경우 1백t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사람에게 사업면허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