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가 안돼있거나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불법공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26일 지난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9천9백개 판매업소를 점검한결과 코오롱 필립스산업코리아등
3백48개 제조및 수입업체와 이를 판매한 업소 7백3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분야별로보면 사전검사품목인 양탄자 유리세정액등을
검사를 받지않고 출고시켜온 업체가 48개업체였으며 소비자가 상품에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보도록 일정한 품질표시를 해야하는데도 이를어긴 업체가
2백70개업체에 달했다.

또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전기용품을 제조한 업체가 16개업체였고
수입판매한 업체는 10개업체였다.

업체별로보면 코오롱 성일직물등이 양탄자를 출고하면서 사전검사를
받지않았고 한국프라코 (주)프랑코는 자동차용연소보호장치에 대해
사전검사를 받지않았다.

구원상사는 작동완구를,아도니스코리아 강남산업등은 유리세정액을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유통시켰다.

코발트전기공업과 필립스산업코리아는 전기다리미의
형식승인을,삼진산업은 전압조정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지않았다.

광우조명과 효성조명은 형광등기구와 전기스탠드에 대해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채 제품을 출고시켰다.

공진청은 이들 불법상품에 대해 수거명령 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