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각 정당의 대학생 불법동원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24일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규정(1인7천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당을
받는 대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하라고 각시도 경찰청에 지
시했다.

한편 교육부도 곧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일부 대학생들이 불법선거운동
에 동원돼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