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개정과 함께 크게 강화된 부재자신고요건에 따라 지난 20일
부터 부재자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일선행정관서에서 `요건미비''로 부재자
신고서를 반송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대통령선거법이 선거일공고를 불과 9일 앞둔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부재자투표대상자는 물론 소속기관의 실무담당
자들이 새로 개정된 부재자신고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데서 비롯되고있다.
중앙선관위와 내무부등에서는 일단 반송된 신고서의 경우 오는 25일 마감
되는 신고기간내에 다시 접수처리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을 들어 부재
자투표기간중(12월5일~14일) 기권사태등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부재자신고를 기간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내달 18일 주민등록지 투표소까
지 직접 가야만 이번 선거에 참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