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말부터 추진돼왔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건설부의 안전진단실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
나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구반포아파트는 내년 4월로 건축한지 20년째에 접어들게돼 "건
축기간이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허용된다"는 현행 재
건축법 시행령상 적법해 이에 따른 법적논란이 예상된다.
건설부 산하기관인 건설안전협회는 최근 반포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가 서초구 반포본동 1304 구반포아파트단지 1백7개동 가운데 지난 73년
4월에 신축된 34개동 1천4백90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안
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거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 89년 12월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 80%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던 구반포아파트 34개동 재건축사업은
건설부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일단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해 "반포아파트의 경우 설비노후로 매년
수선유지비로만 수천만원의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91,
92년 두차례에 걸쳐 대한건축사협회가 벌인 안전진단에서 주택시설의 노
후불량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결정을 통보받아 건설부의 재건축
불허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