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의원에 출석통지서 발송...김해경찰 입력1992.11.20 00:00 수정1992.11.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당 노무현 전의원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해온 경남 김해경찰서는 20일 노 전의원에게 오는 23일 오전 11시까지 김해서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통지서를 노 전의원의 부산사무실과 서울자택에 각각 보냈다. 경찰은 노 전의원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출석통지서를 두세차례 더 보 낸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 집회의 역사 깊어"…대규모 집회에 외신도 주목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외신들은 이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 "한국 국회 앞 집회는 지금까지의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NYT... 2 박수 쏟아진 안철수 "국회의원은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라야"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론이 있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국... 3 [포토] 탄핵 민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