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과징금 인상...교통부, 입법예고 입력1992.11.19 00:00 수정1992.1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통부는 18일 시내버스의 임의결행.도중회차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택시의 승차거부.합승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창고 속 잠자는 CD를 발견했다, 이럴수가 CD는 죽지 않았다 CD의 종말이 오더라도작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던 음원을 NAS에서 오렌더로 옮긴 일이다. 편의성은 NAS가 좋은 면이 많다. 이동이 편리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바뀌더라도 언제든 폴더에 접속해 재... 2 이란 "미군 지상 도착하면 목숨 불태우겠다"…결사항전 의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인 마즐리스(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29일(현지시간)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을 놓고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갈리바프 의장은 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적... 3 "AI가 스타트업 판 바꿔…美 현지서 부딪치며 도전해야" “인공지능(AI) 열풍 이후 미국에 ‘올인’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많아졌습니다.”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사무실에서 만난 김범수 퀀텀프라임벤처스 대표(사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