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과징금 인상...교통부, 입법예고 입력1992.11.19 00:00 수정1992.1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통부는 18일 시내버스의 임의결행.도중회차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택시의 승차거부.합승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김연경, 배구 女帝의 '라스트 댄스'…챔프전 우승만 남아 지난 한 달여간 전국 배구장에 매 경기 구름 관중이 몰렸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은 응원하는 팀의 경기 결과를 떠나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상대 팀 감독과 선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의 마지막... 2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새로운 거상(巨像) 엠마 라자러스두 개의 땅... 3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상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발송 인증 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제계&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