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과징금 인상...교통부, 입법예고 입력1992.11.19 00:00 수정1992.1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통부는 18일 시내버스의 임의결행.도중회차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택시의 승차거부.합승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ECB 3연속 금리인하…예금금리 3.25%→3.00%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 3 저커버그,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 쾌척 "관계 개선 목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준비 펀드에 100만달러(14억3000만원)를 기부했다.미국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