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가 실시돼 합격품에한해
시중판매가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홍보부족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김천주)가 최근 서울시내 거주 성인 9백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보조식품 사전검사제 실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백78명으로 전체의 18.6%에 불과했으며 43.7%
(4백18명)는 "모른다",37.7%(3백60명)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

또 사전검사 합격품에 붙이도록 돼 있는 합격증지를 제품 구입시 확인하
는지에대해서는 응답자의 23.7%인 1백20명만이 "확인했다"고 응답했으
며 "확인 안했다"와"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각각 2백24명과 1백63명
으로 전체의 76.6%가 합격증지 부착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클럽연합회는 이와 관련,"건강보조식품 사전검사제가 이달로 시행
10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그동안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구입시 반드시
합격증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할것을 당부했다.

보사부는 지난 2월1일부터 한국식품연구소를 통해 알로에와 스쿠알렌 등
11개품목에 대해 사전검사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1일부터는
효소식품 버섯가공식품 등 11개 품목을 사전검사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