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면적 치이나도 손해배상 책임없다 ... 서울지법 입력1992.11.13 00:00 수정1992.11.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파트 등기부상 공유대지 면적이 분양공고때와 다르더라도 분양공고자체를 계약의 일부로 볼수없기때문에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3일 봉병원씨등 서울구로구 주공아파트주민 6백6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연말엔 돈 좀 버나 했는데"…백화점, 그야말로 '초비상' “가뜩이나 소비 침체로 고전해서 연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매출에 큰 타... 2 한총리, 국무위원 간담회서 "어떤 경우도 국가 안정적 운영돼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3 정국 혼란에 M&A·IPO 흔들…기업 사업 재편 '올스톱' 심야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으로 정치 지형이 혼란에 빠지면서 자본시장도 당분간 긴장이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