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공사비부담 완화 ... 환경비용등 관청서 지급 입력1992.11.11 00:00 수정1992.11.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앞으로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산재보험요율등 각종 경상비의요율이 변경되거나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등이 발생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사비를 발주관청이 지급토록 하여 건설회사의 과도한 공사비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통첩을 확정,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회사의 공사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벨평화상 日 니혼히단쿄…"일본이 원폭피해 배상해야"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10일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한 국가(일본)가 원폭에 의한 피해를 희생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2 [포토] 네타냐후, 현직 총리 첫 법정 출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 뇌물 수수와 배임,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텔아비브 법원에 출두했다. 이스라엘 현직 총리가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3 한강, 스웨덴 국왕에 노벨문학상 메달·증서 받아 "디어(Dear) 한강,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따뜻한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10일(현지시간) 오후 세계 최고 권위의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