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수서사건당시 한보그룹이 주택사업승인과 관련한 건설부규정을 피하
기위해 회사간부명의로 수서지역 땅 5천여평을 매입했다가 부과받은 증여세
방위세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11일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1일 한보철강과 이 회사 상
무 최무길씨가 서울개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최
씨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등
26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최씨이름으로 땅을 산것은 증여세를 회피
하기위한 목적으로 볼수없고 지주들이 회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데다 건설
회사명의로 살 경우 건설부규정에 따라 해당토지에 아파트를 지을수 없어
어쩔수없이 개인명의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