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해 외상수입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내년1월부터 화물선취보
증서(LG)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외국인의 증시투자자금
이 대량으로 유입돼 통화관리및 환율운용등에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
으로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수출업체의 선적준비자금을 공급키위한 무역금
융-무역어음제와 달리 외화표시무역어음제, 이른바 BA어음을 조기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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