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디젤 4륜구동차량(지프차)의 자동차세가 일반승용차에 비해 너
무 낮다고 보고 영업용의 경우 지금세액의 2.5배,비영업용은 지금의 4배
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내무부에 건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디젤엔진을 쓰는 4륜구동차량이 크게 늘고있고 가
솔린엔진을 채택하고있는 일반승용차 보다 큰 대기오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자동차세액이 너무 낮다고 보고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용 디젤4륜구동차의 자동차세는 지금의 연간 2만
원에서 5만원으로,비영업용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비슷한 배
기량의 일반승용차(가솔린엔진) 자동차세(평균50만원)와 형평을 맞추기
로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자동차세의 납부횟수를 현행 한해 4번에서 2번으로 줄
여 시민불편을 덜어 주고 연간10만원이상의 자동차세액을 한꺼번에 낼 경
우 10%감면혜택을 주도록 지방세법의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과세기준일이 모호해 이사를 할 경우 중복부과되는등의 혼란을
막기위해 과세기준일을 부과되는달 1일로 명시토록할 계획이다.
또 외국에서 사용하다 들여오는 외제차의 취득세 과세기준을 구입가격으로
해온것을 고쳐 과세기준을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대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