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