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벌금1백만원 선고..적출물 일반쓰레기에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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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6단독 박종규판사는 9일 1회용 주사기등 병원의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대병원(원장 노관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의료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또 이 병원 총무원장 임동열피고인(4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게는 같은 죄를 적용,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14일 오후 9시께 이 병원 1508호 병실에서 나온 1
회용 주사기와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등 병원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대병원(원장 노관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의료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또 이 병원 총무원장 임동열피고인(4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게는 같은 죄를 적용,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14일 오후 9시께 이 병원 1508호 병실에서 나온 1
회용 주사기와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등 병원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