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재무부에 따르면 IMF 협정문 제4조(환협약에 관한 의무)에 따라
방한하는 이번 대표단은 체한기간중 재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수
산부, 건설부, 동자부, 노동부,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KTI(조
세연구원) 등 관계부처 등 기관들과 의제별로 협의를 갖게 된다.

단장인 울리히 바움가르트너 IMF 중앙아시아국 부국장 등 6명으로 구
성된 이들 대표단은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에 관한 평가보고
서를 작성, 내년 2월경 IMF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IMF 제4조에 의한 연례협의는 IMF의 모든 가맹국을 대상으로 해당국
의 경제현황과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을 하고 필요한 정책권고를 함으로
써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IMF 제4조는 각 가맹국들이 물가안정기조하에서 질서있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 및 금융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통화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하고 환율이나 국제통화제도를 조작하
는 행위를 배척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