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편향방송 불가...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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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송사는 이번 대통령선거기간동안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절 내보낼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사과방송"등 방송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2년
대통령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세칙"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안에 시민단체대표
2명을 포함해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심의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심의세칙은 각 방송사가 대담이나 토론 인터뷰등 선거관련
방송에서 각후보 또는 소속정당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정규 뉴스프로그램의 경우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뉴스가치 판단에 따라 기사
비중에 차등을 둘수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뉴스는 각후보의 정치적 비중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차등을 둘수있다"고 규정했던 시안이 "편파보도를 명문화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자 아예 뉴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일반 선거관련 방송에서도 후보가 난립해 방송기술상의 문제등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수 없을 때에는 방송사가 그
사유를 밝힌뒤 후보자간에 차등을 둘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질적으로는 주요
정당 소속의 후보만이 "동등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와함께 각 방송사는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내보내
상대후보가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제공해야 하며 후보자간이나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설 또는 논평을 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각 방송사에 "권고"의 성격을 갖는 "대선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기준"도 함께 확정했는데 방송위는 이 기준에서 방송사가
대통령선거법에 보장된 각 후보의 TV토론이 성사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절 내보낼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사과방송"등 방송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92년
대통령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세칙"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안에 시민단체대표
2명을 포함해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심의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심의세칙은 각 방송사가 대담이나 토론 인터뷰등 선거관련
방송에서 각후보 또는 소속정당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정규 뉴스프로그램의 경우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뉴스가치 판단에 따라 기사
비중에 차등을 둘수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뉴스는 각후보의 정치적 비중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차등을 둘수있다"고 규정했던 시안이 "편파보도를 명문화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자 아예 뉴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일반 선거관련 방송에서도 후보가 난립해 방송기술상의 문제등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수 없을 때에는 방송사가 그
사유를 밝힌뒤 후보자간에 차등을 둘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질적으로는 주요
정당 소속의 후보만이 "동등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와함께 각 방송사는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내보내
상대후보가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제공해야 하며 후보자간이나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설 또는 논평을 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각 방송사에 "권고"의 성격을 갖는 "대선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기준"도 함께 확정했는데 방송위는 이 기준에서 방송사가
대통령선거법에 보장된 각 후보의 TV토론이 성사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