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해 2.55~7.75%의 덤핑마진율을
최종판정했다.

6일 한국철강협회는 지난해 11월 미철강업체에 의해 덤핑혐의로 제소된
삼미와 부산파이프가 각각 7.75% 2.55%의 덤핑마진율을,기타업체가 6.83%의
마진율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삼미는 지난 6월의 예비판정때보다
마진율이 다소 올라갔으며 부산파이프는 당초 13.3%에서 크게 낮아졌고
기타업체의 마진율도 당초(8.68%)보다 낮아졌다.

같은 혐의로 제소된 대만업체는 19.94%의 덤핑마진율을 판정받았다.

한편 한국과 대만산 스테인리스강관은 지난 6월의 예비판정이후 이미 잠정
반덤핑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앞으로 45일내에 미ITC(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
피해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최종마진율이 확정 부과된다.

지난해 한국은 2천7백60만달러,대만은 1천4백만달러어치의
스테인리스강관을 미국에 각각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