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 영관급 전문직 진급제한 없앤다...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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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령정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진급기회가 박탈돼온 영관급 전문직장
교등도 내년부터 진급할수있게 된다.
국방부는 6일 군의 필요에 의해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이 된 영관급 장교및
대위들의 전역을 보류시키되 진급을 제한해온 박사학위소지자 정밀장비기술
자 및 전문지식-특수기술소지자들도 진급할수 있도록 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이직률이 급증하는 각군의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공군의 기본
병과장교중 장기조정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단기조정장
교는 7년에서 12년으로 각각 5년 연장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사관후보생
과정출신 조정장교의 의무복무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교등도 내년부터 진급할수있게 된다.
국방부는 6일 군의 필요에 의해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이 된 영관급 장교및
대위들의 전역을 보류시키되 진급을 제한해온 박사학위소지자 정밀장비기술
자 및 전문지식-특수기술소지자들도 진급할수 있도록 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이직률이 급증하는 각군의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공군의 기본
병과장교중 장기조정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단기조정장
교는 7년에서 12년으로 각각 5년 연장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사관후보생
과정출신 조정장교의 의무복무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