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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양상선 놓고 유가족-채권은행단 법정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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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양상선을 둘러싼 채권은행단과 고박건석회장 유족간의 법정시비가
    또다시 가열되고있다.

    범양상선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결정이후 완전히 해결된것으로
    알려졌던 범양문제가 5일 유족들이 범양상선에 대한 법정관리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민사지법에 항고장을 냄으로써 다시 법정싸움으로 비화
    됐다.

    고 박회장의 장남이자 범양의 대주주인 박승주씨와 이영신씨는 이날"법
    원의 법정관리개시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소돼야 한다"며 항
    고장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범양 총주식의 18. 29%(139만9,144주)를 보유하고있는 박씨는 항고장에서
    "범양에 대한 법정관리개시결정은 회사정리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정해져있는 두가지 개시원인을 구비하지 못해 마땅히 개시신청이 기각돼야
    함에도 불구,개시결정이 내려진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정리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때"에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의 원인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개시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돼있다.

    결국 박씨등 유족들은 회사에 위험을 주지않고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회사가 파산에도 직면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것.

    그러나 박씨등 유족들의 이같은 끈질긴 주장에도 불구,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채권은행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던 재판부가 이제와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줄것으로 기대할수는 없다.

    이에따라 유족들의 이번 항고는 결국 상급법원인 고법에 접수되는
    재항고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범양문제가 세인의 관심을 모을것으로 보인다.
    <고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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