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과위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법사위 심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
어서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이 본격 발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대 재벌그룹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이 오는 96년 4월까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축소되게 됐다.
경과위는 이날 출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30
대 그룹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
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력적 입법 저지활동을 펼쳐 국회통과가 불투명했
었다.
전경련등 재계는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자 법개정 뒤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재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우.한진그룹등 상호지급보증 규모가 큰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여신관리규정 개정과정에서 적극 로비
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여신관리규정 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